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규정
제정 1996. 8. 2 규칙 제867호
개정 2008. 규칙 제 호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학교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
2. 교직원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보급과 법률상담
3.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제3조(소장)
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며,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조직)
① 상담소에 민사부, 형사부, 행정사건부, 헌법소송부 및 송무관리실을 둔다.
② 각 부와 실에 부장과 실장을 두며, 부장과 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③ 송무관리실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(상담위원 등)
① 상담소에 상담위원과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② 상담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.
③ 상담보조원은 조교나 연구조교로 한다.
④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운영위원회)
① 상담소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상담위원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상담소의 운영계획
2. 상담소 규정의 개정
3. 예산과 결산
4.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
제8조(재정)
① 상담소의 재정은 국고지원금, 학교보조금, 각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②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금의 회계 지출방법은 국립대학(교)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.
제9조(회계연도)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학년도로 한다.
제10조(보고) 소장은 매 학년도 초에 상담소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1조(운영세칙) 상담소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 (규칙 제867호, 1996. 8. 2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규칙 제 호,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리걸클리닉 학회 정관
제1절 총칙
제1조(학회의 목적)
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 소속 리걸클리닉 학회(이하 ‘학회’라한다)는 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회원들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실무능력 향상 및 윤리의식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회의 조직)
① 학회는 학회장과 운영위원, 팀장과 학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학회장 및 팀장은 각 1인으로 하며, 운영위원은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한다.
제2절 학회장과 집행부
제3조(학회장의 선임과 임기)
① 차기 학회장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중, 운영위원이나 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자원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.
② 전항의 경우 추천을 받거나 자원을 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현 학회장이 이를 지도교수에게 추천하며, 지도 교수가 이를 임명한다.
③ 전②항의 경우 추천을 받거나 자원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선출된 1인을 현 학회장이 지도교수에게 추천하며, 지도교수가 이를 임명한다.
④ 차기 학회장은 현 학회장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.
⑤ 차기 학회장이 선임된 경우 현 학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학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⑥ 학회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학회장이 지도 교수에게 소명하여야 한다.
⑦ 학회장 임기의 시작은 선임된 이후 첫 정기총회부터로 한다.
제4조(학회장의 권한과 의무)
① 학회장은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② 학회장은 임시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, 지도교수로부터 지시받은 한도 내에서 학회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회예산의 집행내역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.
③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, 운영위원 회의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제5조(운영위원과 팀장)
① 운영위원들은 학회장을 보조하여 학회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와야 하며, 각종 정책을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② 팀장은 각 팀을 대표한다. 또한 팀원 중 각 팀 별 활동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2차례 이상 제7조 제③항의 답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팀원을 학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.
③ 팀장은 학회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사례의 해결을 위해 가급적 모든 팀원들과 상의, 검토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④ 팀장은 사례를 맡은 후 2주 내에 학회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학회장에게 소명하여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. 전술한 기간은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.
⑤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연1회 운영위원과 팀장을 임명할 수 있다. 다만 팀장은 매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과 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⑥ 1년간 팀장으로 활동한 자는 이듬해 1년간 옵저버로서 활동할 자격을 갖는다.
제3절 학회원의 자격과 의무
제6조 (학회원 선발시기)
학회원은 매년 3월 또는 4월중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가입을 희망한 자 중 선발한다.
제7조 (학회원의 의무)
① 모든 학회원은 학회의 모임이나 행사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.
② 모든 학회원은 학회장이나 팀장이 소집하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되 성실히 검토한 자신의 상담답변내용을 구술 및 서면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 사전에 팀장의 양해를 구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발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③ 모든 학회원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대폰 SMS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항(단 학회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사항에 한정한다)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.
제8조 (학회원 자격의 결격사유)
① 팀장, 팀원으로부터 불성실한 활동을 하는 자로 2회 이상 학회장에게 보고되었거나, 학회장이 그러한 사유를 직접 인지한 경우, 그 자는 그때부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. 또한 매학기 발간되는 상담사례집의 집필진에서 탄핵된 것으로 본다. 학회장은 즉시 해당 학회원에게 자격박탈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전항에 의해 회원자격이 박탈된 학회원은 회원자격이 박탈의 통지가 있은 후 2주 내에 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위원 회의를 통하여 이를 심사하되 경우에 따라 회원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.
제4절 활동
제9조(학회지의 출간)
학회의 상담사례 등을 엮은 학회지는 매년 1회 발행한다. 구체적인 발행 시기는 지도 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.
제10조(법률상담과 법률상담소의 설치)
① 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는 지도교수와 학회장이 우선하여 검토한 뒤, 학회장은 각 팀 팀장에게 배분한다.
② 팀별 검토를 완료한 사례는 학회장에게 제출한다. 이후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의뢰자에게 답변하도록 한다.
③ 답변은 “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O팀 팀원 OOO” 로 한다.
제11조(공익활동 등)
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회의 이름으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도교수 혹은 공익인권법학회와 논의할 수 있다.
제12조(학술회의 개최)
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그 내용과 활동은 총회의 결의로 한다.
② 전항 회의의 개최일시는 지도교수와 학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로 정한다. 이 경우 운영위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.
제5절 의사의 결정
제13조(운영위원 회의)
운영위원 회의는 학회장과 운영위원이 참여한다. 운영위원 회의는 운영위원 총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경우 개회하며,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각 팀장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.
제14조(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학기 시작 후 3주 이내에 개최하며, 총회일 2주 전부터 공고하여야 한다.
② 총회는 학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1이상이 참석한 경우 개회하며,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학회장 또는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, 정관의 개정은 학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2분의 1이상이 참석하여,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임시학술회와 임시총회개최여부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개최하며, 행사일 2주 전 부터 공고하여야 한다.
제6절 예산
제15조(예산) 예산은 지도교수가 집행하며 회장에게 그 사용 내역과 액수를 명시해 위임할 수 있다.